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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리 맥과이어’가 필요한 이유
이제 대한민국에도 공식적인 스포츠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아직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Words 김형식(스포츠 에이전트) Editor 이우성
국내 프로 스포츠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프로야구. 작년 국내 프로야구 관중 수는 6백 75만을 돌파했고 올해 초까지 협상이 이어진 FA 선수 시장도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처럼 국내 프로 스포츠를 중심으로 팬들의 양적 성장과 선수들의 해외 진출로 지속적인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포츠 에이전트 시장은 여전히 불모지 수준이다. 4대 프로 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에서 스포츠 에이전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축구 한 종목뿐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제리 맥과이어’로 대표되는 공식적인 스포츠 에이전트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선수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다. 프로선수이든 아마추어 선수든 모든 운동선수들 역시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수의 권익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운동선수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부터 재산 관리나 법적인 문제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한 번 살펴보자.
사례1 왕년의 배구 스타 장윤창(55세) 경기대 교수는 아들 징민국(26세)의 소속팀인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 단장의 트레이드 관련 말 바꾸기에 격분하여 구단 집기를 파손해 불구속 입건됐다. 장민국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주 KCC이지스에서 안양 KGC인삼공사로 이적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 허리부상과 포지션 경쟁에서 밀리면서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고 아버지 장씨는 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민국은 트레이드는커녕, 올 시즌 아웃되고 말았다. 물론 구단 집기를 파손한 아버지 장씨의 행동은 잘못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농구연맹(KBL)은 국내 선수에 대해 에이전트 제도를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 선수에 한해 에이전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장민국 선수에게 에이전트가 있었다면 아버지 장씨가 구단과 직접 분쟁을 일으키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사례 2 국내 프로 스포츠의 경우, 선수가 구단이 제시한 연봉에 불만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봉조정제도다. 하지만 2014년까지 프로야구와 프로농구를 합쳐 모두 51번 연봉 조정이 이뤄졌지만, 선수가 이긴 건 단 두 번뿐이다. 2011년 이후엔 연봉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다. 선수들이 연봉조정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축구를 제외한 국내 프로선수들은 연봉 협상을 구단과 직접해야 한다. 중견급 직장인만 하더라도 이직 시에 1차적인 연봉 협상은 헤드헌터가 대신한다는 점을 한 번 생각해보자. 구단 프런트 외에도 감독과 코칭 스태프까지 얼굴을 맞대야 하는 연봉 협상에서 선수가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연봉 외에도 국내 프로스포츠 선수들 대다수가 선수 개인 자격으로 광고 촬영 등 상업 활동을 할 때 수익의 일부가 소속 구단에 분배되는 것 역시 불합리하지만 선수들이 양보하는 부분이다.
사례 3 아직까지 국내 4대 프로 스포츠 선수는 노동자가 아니다. 변호사인 프로야구선수협회 김선웅 사무국장은 “프로야구 선수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판례는 아직 없다”고 말한다. 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2011년 일부 야구장 내에서 석면이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을 때에도 프로야구 선수들은 아무 말 없이 경기를 강행해야만 했고 작년 롯데 자이언츠의 CCTV 선수 감시 사태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만 이루어졌을 분이다. 더불어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포츠 에이전트 법제화는 필요하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국내 선수들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해외 진출에 따른 연봉과 이적료도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다.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는 LA다저스와 6년에 3천6백만 달러, 추신수 선수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에 1억3천만 달러 상당의 연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위와 같이 구단과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될 때 스포츠 에이전트 역시 일정 부분 수수료를 선수에게 받는데 이 수수료 또한 적지 않다. 만약 국내에서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화를 계속 미룬다면 미국의 스콧 보라스로 대표되는 외국 스포츠 에이전트들의 연봉만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국내 선수 입장에서 한국인 스포츠 에이전트이든 외국인 스포츠 에이전트이든 상관없이 능력대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위에 언급한 적지 않은 수수료가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스포츠산업에 재투자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국내에 에이전트 제도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가 조속히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대기업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팀들이 대부분인 국내 프로 스포츠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팀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모기업들이 에이전트 제도 도입 시,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이전트 제도 도입으로 모든 선수들의 연봉이 폭등할 것이며 더 나아가 프로 스포츠 리그 운영 자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 우선 FIFA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K리그가 선수들의 연봉상승 때문에 리그 운영에 차질을 겪은 적은 없다.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연봉 폭등’이 가장 우려된다면 일본 프로야구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보자. 일본 프로야구의 경우 미국 메이저리그 에이전트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00년부터 일본야구선수회 요구에 따라 ‘대리인제도(代理人制度)’를 도입해 운영한다. 하지만 일본 프로야구에 ‘대리인제도’가 도입된 후, 우려했던 선수 몸값 폭등은 없었으며 현재는 대리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작년 12월 4일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현재 야구규약에 따라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명령을 받은 이후 1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ARENA HOMME+ Mar. 2015 P 298)
부족한 글을 잘 정리해주신 이우성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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